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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가능,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확인,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제출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통지되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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