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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0시부터 대중교통·마트 내 약국 등 해제 행정명령 고시
[시사캐치] 충남도가 20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 중인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결정했다.
도는 20일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통해 기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에서 △대중교통 시설과 △마트·역사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을 제외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개방형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main.do)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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