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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10.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4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누리집, 일사편리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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