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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구성요소 중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1월 전문가그룹으로 김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일)와 이미원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여복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5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 독립기구의 실제적 활동에 대해 권고를 받았다.
시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기존 역할에 올해는 아동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아동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것을 추가해 ‘2023년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계획’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담았다.
이에 이번 정기회의는 ‘천안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조례(안) 제8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정의된 부분을 연령으로 구분해 학교밖아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아동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가오는 5월에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아동친화예산이 균형 있게 잘 편성됐는지 분석하는 자문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은 아동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와 안전, 행복을 생각하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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