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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감면,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소급 적용
[시사캐치] 천안시는 생애 최초 감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액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환급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일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법무사 등을 통해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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