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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할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에 앞서 올해부터 각 시군에서는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담당 지적부서에 상담 시기·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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