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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가 학생들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을 무시한 행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어긴 행위”라며 예산집행 중단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총 13억9300만원 규모다. 이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했고, 5억원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상수도비용,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이 해당한다.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은 "아산시에서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경비를 일방적으로 취소·중단하는 것은 미래의 주체인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충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기초단체인 아산시에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제제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식 의원도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아산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더 나아가 220만 충남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위 위원들은 "‘예산 집행 중단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학생도 시민이고 도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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