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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고지·설명의무 이행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 114개소다.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른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설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동물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점검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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