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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육 등에 지역사회가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필요”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대·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숙 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어 올해 초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공동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애착심을 높여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을 매개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이 지역의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간 유기적인 협업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대에서부터 도의회 연구모임을 통해 꾸준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을 이어왔으며 연구용역과 입법활동을 연계해 결과물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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