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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박경귀 아산시장)가 24일 시청에서 충청남도자동차매매조합, 충청남도자동차협동조합, ㈜씨엘엠앤에스와 자동차 매매사업자용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처리를 위해 등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매매사업자용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매매 상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취·등록세, 공채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후 매매 상사에서 세금 납부를 완료하면 등록관청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다만, 등록번호 변경, 감면 대상 차량, 취득세 카드 납부 등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관내 6개소 매매단지와 배방읍 휴대리 C-오토몰에 입주하는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신청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은 "온라인 이전등록 업무 조기 정착을 위해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이전등록 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시스템 운영업체인 ㈜씨엘엠앤에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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