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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대상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기별 교육 시행-
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체법제교육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기별 4번에 걸쳐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박태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자치법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과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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