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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2024년에는‘둘째’부터 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셋째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둘째 이후의 학생도 지원을 받게 됨”을 강조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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