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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청원

기사입력 2023.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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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2년째 국회 계류 중 -
    대전시와 원전지역 23개 기초지자체, 신속한 입법 절차 개시 촉구
    [시사캐치] 대전시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하여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대전시가 전국원전동맹(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협의체)에 제안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전략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에 시작하여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에 들어가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와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국민동의청원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지역 및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 확보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하나로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해운대·동래·연제·수영·부산진·남·동·북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장성·무안·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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