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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조례안 4건… 업무처리 간소화 위해 폐지 정리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1일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폐지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폐지조례안은 ▲충남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4건이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토마토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도 차원의 발 빠른 보상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조례안)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시대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제안됐다.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반려식물 경진대회 및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전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그간 진행한 두 번의 꽃박람회에 이어 2026년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실적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조례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 추후 폐지가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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