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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양성률 검사시 법정기준 충족해야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이번 예방접종은 시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81농가 3만 1,585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은 A형과 O형이 혼합된 구제역 2가 백신으로 소 50마리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세종공주축협 동물병원에서 구매해 직접 접종하고 백신 비용을 70% 지원한다.
또한 사육규모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한해 공수의사 9명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제외 대상은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주 내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 ▲임신 말기(7개월 이상)인 가축으로 유산 위험에 따라 별도 관리해 분만 이후 추가 접종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 접종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체 양성률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는 80% 이상, 염소는 60% 이상 법정기준치를 충족해야 하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선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달 농가의 경우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김대환 동물위생방역과 동물방역담당은 "구제역 차단방역은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중한 농장의 안전을 위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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