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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출연계획안⋅조례안 심의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과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이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와 매우 유사하지만 충남도의 현실과는 괴리되는 내용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의 유사 사업이 이미 도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여성의 능력, 진취적인 삶 등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 조례의 제2조, 제6조, 제8조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 시간을 두고 본 조례의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도 "현재 충남에서는 이미 새일센터를 포함하여 여성리더 역량강화나 여성복합문화공간, 여성 인력풀 구축 등 여성의 경력과 직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해당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제정 사유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충남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리더 육성 지원은 중요한 정책이나 궁극적으로는 성별 차이없이 양성평등 정책이 진정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 의견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의 리더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여성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 조례로 판단된다. 추후 조례 운영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역량강화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급증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후환경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후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 및 정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번 악화된 건강과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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