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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의무강화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신설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신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하여 특정 성별에 기반한 인격권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용어를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조례안 제6조 ‘피해자 지원’을 ‘사업’으로 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고히 하였고, 오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금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정책 환경개선이 중요하지만 피해자 지원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강조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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