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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조례 개정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제4항에 시장의 책무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추어, 대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그 동안 대전시가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야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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