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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당진 등 2일 산불 발생지 대상…피해 수습·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
[시사캐치] 충남도는 지난 2일 도내 발생한 산불에 대한 복구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2일 산불이 발생한 도내 7개 시군이 대상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 산불 피해 조기 수습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규모가 큰 홍성군이 11억 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당진시와 보령시에 각각 7000만 원씩 배정했다.
금산군에는 3000만 원, 부여군에는 2000만 원, 서산시와 천안시는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특별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와 물품의 동원 △산불로 소실한 주택·축사 등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의 응급 구호 물품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 배정해 특별교부세가 피해 조기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 2일 도내에서는 홍성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5일 0시 기준 도내 1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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