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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시행…특수가연물 표지 신설, 미설치 시 과태료 200만 원
[시사캐치]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 사항 안내에 나섰다.
특수가연물에 따른 화재는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돼 많은 소방력이 투입된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는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플라스틱류, 석탄·목탄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이를 쌓는 높이와 면적 기준, 표지 의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세종소방본부는 각 사업체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개정된 제도인 만큼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 안내·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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