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