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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올 들어 네 번째
[시사캐치] 충남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이날 주의보·경보가 발령된데 이어 7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9기 가동정지 및 20기 상한제약(80%)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이 실시되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와 시·군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7일 예산군 맑은누리센터를 방문해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충남 지역은 올해 1월 7일, 1월 8일, 2월 7일에 이어 네 번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안재수 국장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사업장 등에서는 각종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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