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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시사캐치] 천안시는 4월 10일~28일 3주간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지원 요건 충족 시 신청한 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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