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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자원연구소, 어류질병과 대책 등 방역 및 검역 주제 교육 제공
방역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 마다 최소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이날 대면교육(3시간)에 이어 오는 8월 온라인교육(3시간)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교육대상은 수산생물 양식 신고·허가·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낚시터업 허가자 및 종사자 등 250여 명이다.
교육내용은 어류질병과 대책, 양식어업 수산정책자금과 양식보험,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검역 등이며, 주 양식품종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생물 방역 교육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연구소 에서도 방역예찰과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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