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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안전관리자 등…소방·방범·윤리교육 등 교육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 시청 여민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을 개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은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범죄 예방 교육’이 진행되며, 오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소방법규 및 화재예방대책 ▲공동주택 범죄사례 및 예방·대응 ▲관리규약 관련 입주자대표회 운영·윤리사항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 전문강사 4명을 초빙해 교육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방범, 안전 관리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이해를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5%를 넘는 도시 특성상, 공동주택 종사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자치관리 및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공동주택 자치 역량을 높여 시민이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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