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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유형의 차량기지”선봬
철도차량기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시설에 해당하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
트램 연축차량기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지난해 12월, 중도위 1차 심의, 지난 3월 중도위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이번 중도위 2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트램 연축차량기지는 연축동 297번지 일원 38,993㎡ 부지에 트램 관제, 정비 등을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 2만 7천여㎡ 규모로 건설된다.
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은 보안 등을 사유로 폐쇄된 공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타 철도 차량기지와 달리 연축차량기지는 철도 작은 도서관, 열린 광장, 환승 주차장 등 생활SOC 도입과 철도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일부 공간의 적극적인 시민 개방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트램 건설을 위한 가장 어렵고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마무리 되었다.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장 38.1km, 정거장 45개소 및 차량기지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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