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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원 사전예방 및 비리 차단으로 입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지난 2월 23일~4월 27일 주택관리업자 소속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개연성 및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천안시 질의회신사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사례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 교육에 참석한 A 소장은 "이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매월 있었으면 좋겠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교육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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