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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도로교통공단․자치구와 위해·위험요인 검토
대전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자치구, 경찰청, 도 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완료된 필수시설(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을 제외한 임의 시설인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유무와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연장은 약 245km로 현재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약 50%인 124km로 집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누락된 대상지 없이 보행 위해·위험요인을 정확히 도출하여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 방지시설 전면 설치를 검토하고, 현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 대전시 담당 부서 사전협의 의무화는 물론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어린 배승아 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 구간은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반의 대비를 통해 음주운전과 같이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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