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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건축물을 취득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시사캐치] 천안시는 기업친화형 납세행정을 펼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 컨설팅’을 운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 세무조사는 사후 조사방식으로 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매년 신고하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많지 않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신고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세무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잘못된 지방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취득과표 신고 누락이 많이 발생하는 신‧증축 및 대수선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을 매월 확인해 취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컨설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빈번히 발생하는 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 등에 의한 가산세 불이익 예방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기업에 도움 주는 기업하기 좋은 천안 세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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