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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천안시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법인, 기관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에는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한다. 이후 시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오는 20일 10시부터 받는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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