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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하여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ount.djbea.or.kr)에서 접수 받는다.
시는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을 적용하여 총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6월 23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17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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