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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시는 5월 24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전시에는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분야 등에 총 37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19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 ․ 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한, 점검·진단 실적 충족 등 시설물안전법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러한 규정에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점검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 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다”며, "시설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 의식과 안전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업체 9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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