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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따라 연계되는 지원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및 통합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고 법령개정 등 새로운 제도를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또 각 구청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을 펼치고, 각 읍면동은 원룸과 빌라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적극 발굴 및 지원제도와 예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라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대출’ 및 ‘긴급지원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선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6개월거주/ 최대2년) 또는 피해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 지원되는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우리은행)을 받을 수 있다.
또 증빙서류 등을 금융기관(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저리 대출(금리 1.2%~2.1%)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와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인 전세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 2회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전세임대 연계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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