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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이의신청…방문·전화·온라인 열람 가능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1,3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5.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17만 3,255필지(95.6%)이며, 상승한 토지는 5,489필지(3.0%), 전년과 동일한 토지는 777필지(0.4%)다. 신규 조사된 토지는 1,831필지(1.0%)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044-300-5623∼5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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