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규모 전세 사기 급증에 따른 피해자 보호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캐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의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사캐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의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