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캐치] 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자진신고 기간 이후 최대 1 00만원 부과
충남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법 시행(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읍면동 주택임대차 신고제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