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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3.05.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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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0만 원씩 저축 3년 후 720만~1440만 원까지 목돈 마련
    1일부터 26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 원을,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이하는 월 10만 원을 매칭·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이하는 만19세 이상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만15세이상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칭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세종시 내 주소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오는 15일부터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15일부터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자율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신청일이 공휴일인 55() 5부제 대상자는 54일에 신청

     

    시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8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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