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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마련, 복지시설 상하수도 요금감면도 추진
[시사캐치] 천안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복지현장에서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에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및 후생복지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3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첫걸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중 만 30세, 만 40세가 대상이며, 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근속휴가를 확대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시설 5년 이상 종사자 등에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한다. 조례개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을 마쳐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는 상·하수도 요금 3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이 시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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