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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대체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현장 여건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이번에 승인한 내역은 총 113건 2589.4216ha로 △해조류 양식 11건 1406ha △패류양식 43건 293ha △어류등양식 19건 119.4216ha △복합양식 3건 26ha △마을어업 37건 745ha이다.
시군별로는 △보령 19건, 205.4216ha △서산 10건 10ha △당진 4건 250ha △서천 18건 1476ha △홍성 2건 12ha △태안 60건 553ha이다.
도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양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홍성 마을면허(바지락-10ha)를 지주식 김 양식으로 신규 개발 승인했다.
도내 연안의 어장 적지 총면적은 3만 6353.6ha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기개발 면적 1293건 1만 8811.3599ha, 미개발 면적 1만 7542.241ha, 개발비율은 51.7%로 집계됐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의 이설(대체개발) 등을 통해 적지를 개발하고, 어장을 효율적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선제적인 어장관리 추진 및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가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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