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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 16.(6주간) 렌터카 업체의 등록기준 등 법규준수 여부 점검
[시사캐치] 대전시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관내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車齡) 초과 여부 ▲자동차 결함 조치(리콜) 여부 등 렌터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 촬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며,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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