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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4차 임시회에서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68조에서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반면, 그 위원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68조 두 개의 조항 간 상충 되는 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신설된 제28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통제나 규제를 지양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 등으로 집행기관의 기능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의회가 심사할 의안 등 또한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의원정수만을 고려한 전문위원의 정수에 대한 제한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위한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구로서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등의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의 경우는 외교통일, 국방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1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정수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별 여건과 행정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능동적으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등 15개의 상정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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