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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사캐치] 공주시는 10일 노인생활‧이용시설 등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억 45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의료복지) 22개소 431명,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19명 등 450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시장에게 임용 보고된 만 65세 미만의 시설장과 만 60세 미만의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만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특례 지원한다.
시는 지난 8일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명에게 ‘효행자’ 표창을 수여해 사회적 ‘효’ 실천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감정·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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