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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아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시행, 침수 피해 발생 및 위험 지역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침수 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최근 기후 이상으로 극단적인 폭우 등 풍수해 상황이 있고, 재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례안이 아산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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