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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접수…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이번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단가는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인상액의 50%이며, 최대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난방비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지원 기간에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 및 사용한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난방용 전기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지원 기간에 농사용 전력 사용 및 전기요금을 낸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5월 29일까지로 난방용 면세유는 지역농협에, 전기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적극 행정으로 농가 경영에 숨통을 틔우고자 한다”며 "누락 농가가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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