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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내동, 월평동, 괴정동, 도마동, 태평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명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1억 원∼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자리에서 전세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및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인·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강력처벌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 ▲피해자 지원대책중 전세자금대출 자격(총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완화 ▲공인중개사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고지의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신혼부부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명 한명의 말을 경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 피해자들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전세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채권 설명 등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피해로 인한 강제 퇴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저금리 전세대출과 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증가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전세피해 전담 임시조직(TF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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