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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 2만 원 지원…반려동물 소음 갈등 해결 기대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 반려동물 위탁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2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은 애경사,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간 동안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 이용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또한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음 민원 해결 등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시는 지원에 앞서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마쳤으며, 애경사(2∼5일) 또는 장기출장·여행(3∼7일) 등을 감안해 반려동물 마리당 3일까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반려동물을 등록한 자이며, 이용방법은 시와 협약된 업체에 반려동물을 위탁한 후 업체에서 반려동물등록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위탁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게 된다.
시는 동물 등록한 개체에 한정해 위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세종시 반려인의 동물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사업 효과성, 수요 등을 판단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생활 밀착형 작은행복 사업인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는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보호하는 영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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