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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노력
[시사캐치]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한 성과로 의미가 크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국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세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 73곳 중 광역과 시군구 단위별 상위 4개 기관 16곳을 선정했다.
시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시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서부터 시민의 행복이 시작된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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