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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제2부의장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연이어 가결되면서 시민분들께 실망을 안겼다. 또한 의장과 제2부의장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내외적인 업무 추진이 직무대리로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규정을 잘 준수해가며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의회사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분께 본연의 업무로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박란희 제1부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곧 있을 6월 15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제2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출이 마무리되면 이후 의석을 정비하여 새롭게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내부에 공실이 없어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신임 당일부터 수행, 비서 등 의장 및 부의장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전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면 사무실 재정비 역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는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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