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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126억 원 증액(313억 원 → 439억 원) -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49억 원 증액(122억 원 → 171억 원)
「광역교통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자체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량구입비(871억 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국비지원율이 50%로 정해졌었다.
이에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들어 국회, 기재부 및 국토부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 상향을 요청했다.
대전시 주도로 충청권 4개 시․도 및 대구시와 공동건의 등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설득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이 상향(50%→70%)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룡에서 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313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26억 원 증액되고,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122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49억 원 증액되면서 총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노반분야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조정 후 국토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은 노반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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