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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현실 반영 못한 탁상규제로 농촌 인구유입 저감 및 도농격차 확대 우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의된다.
방 의원은 "도시 생활에 지쳐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 농막에 대해 ‘20㎡ 이하(6평)’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개정안은 ▲20㎡이하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 기준 차등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 등 규제내용이 신설되며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은 "주거지에서 농지가 먼 곳에 있는 전업농이나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농촌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도농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릴 수 있다.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별장으로 만들지 않고, 농지훼손을 막으면서 도시인의 로망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의 ‘개정안 재검토 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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